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 매입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대상입니다.
경기도지역이 비규제지역 주택과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승인 전이면 철거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시점에에 2주택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주택의 진행단계 확인이 불가하고 기존주택도 비과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불가인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절세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 확인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