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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잘웃는홍여새29024.03.16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문의입니다?

경기도 1주택자입니다.

서울에서 추가로 재개발 진행중인 주택를 매매해서

2주택자가 되엇는데,

서울 주택 철거가 3년뒤인 5년차에 철거가 되어 8년차에 입주할 경우

기존주택을 입주후 3년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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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실제 분양권(입주권리)가 아닌 일반주택을 매매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현 신규주택이 분양권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적용시 종전주택 + 신규주택이 되고, 그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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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 매입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대상입니다.

    경기도지역이 비규제지역 주택과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승인 전이면 철거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시점에에 2주택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주택의 진행단계 확인이 불가하고 기존주택도 비과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불가인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절세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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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2년보유,9억이하면 비과세대상인데 그중에 한주택을 더샀다면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아직 철거가 안됐다면 이미 2주택자가 된건데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세무사한테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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