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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조정지역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

현재 경기도 거주중이고.. 17년 8월 잔금을 내고 이사 후 계속 거주중입니다.

이번년도 6월 조정지역이 되었구요..

다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예정인데..

주택 매입날 얼마만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은게 면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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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당되는 경우이니 새로 취득시 주택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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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해야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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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을 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1)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2)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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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셨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셨을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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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쳬결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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