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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청순한수제비
쇼핑몰 운영중이고 다세대주택에 월세 계약으로 사무실을 차렸는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비처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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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같이 쓰신다면 계산서 등을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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