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편장부대상) 임대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주거용 주택을 사무실용도로 임대하면 계산서발급받아서 종합소득세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임대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사업자명의(상호)로 계약해야 나중에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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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주택인 사업장에서 주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장 용도로만 임차를 하신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주거도 같이할 경우,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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