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주택인 사업장에서 주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장 용도로만 임차를 하신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주거도 같이할 경우,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