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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귀136
선한사마귀13621.07.04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후 회수당했습니다

2019년 5월 28일에 온라인게임인 롤(리그오브레전드) 아이디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2대주입니다


아이디가 휴면계정으로 전환돼서 본주(1대주)한테 연락해서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간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현재는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가서 닉네임도 변경하고 보란듯이 본인이 잘 쓰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100만원이었고 거래 당시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여권 사본 은 받았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터라 거래당시 대화내역은 사라져서 없습니다.

4.계좌이체로 거래해서 2019년 5월 28일 당시 판매자 명의 계좌로 100만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1표시도 안사라져서 읽었다는 표시도 안뜨지만
문자는 1표시가 사라져서 일부러 무시했다는 점이 보이구요

그 아이디로 캐시충전도 100만원 이상 했기때문에 게임사에 문의하여 제가 이용했다는 내역은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내용은 계정 구매 이후 본인인증 필요할때 인증번호 받았았던 대화내용 뿐입니다
사기죄 처벌이나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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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이후에 사용하다가 휴먼계정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계정주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주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어 사기죄로 처벌은 어려워 보이며, 다만, 계약내용에 따른 협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채무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현재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바, 100만원 이체내역을 토대로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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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계정 거래를 기망하여 대금 상당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 작성 등과 함께 고소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함께 고민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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