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후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온라인게임인 롤 아이디를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아이디가 휴면계정으로 전환돼서 본주한테 연락해서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간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현재는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가서 닉네임도 변경하고 보란듯이 본인이 잘 쓰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100만원이었고 거래 당시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여권 사본 은 받았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터라 거래당시 대화내역은 사라져서 없습니다.
4.계좌이체로 거래해서 당시 판매자 명의 계좌로 100만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1표시도 안사라져서 읽었다는 표시도 안뜨지만
문자는 1표시가 사라져서 일부러 무시했다는 점이 보이구요
그 아이디로 캐시충전도 100만원 이상 했기때문에 게임사에 문의하여 제가 이용했다는 내역은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내용은 계정 구매 이후 본인인증 필요할때 인증번호 받았았던 대화내용 뿐입니다
사기죄 처벌이나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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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범죄의 입증여부가 불분명하나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에 의한 계정거래로 사기죄 고소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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