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 후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온라인게임인 롤 아이디를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아이디가 휴면계정으로 전환돼서 본주한테 연락해서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간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현재는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가서 닉네임도 변경하고 보란듯이 본인이 잘 쓰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100만원이었고 거래 당시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여권 사본 은 받았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터라 거래당시 대화내역은 사라져서 없습니다.
4.계좌이체로 거래해서 당시 판매자 명의 계좌로 100만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1표시도 안사라져서 읽었다는 표시도 안뜨지만
문자는 1표시가 사라져서 일부러 무시했다는 점이 보이구요
그 아이디로 캐시충전도 100만원 이상 했기때문에 게임사에 문의하여 제가 이용했다는 내역은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내용은 계정 구매 이후 본인인증 필요할때 인증번호 받았았던 대화내용 뿐입니다
사기죄 처벌이나 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