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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2.02

게임계정거래 후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온라인게임인 롤 아이디를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아이디가 휴면계정으로 전환돼서 본주한테 연락해서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간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현재는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가서 닉네임도 변경하고 보란듯이 본인이 잘 쓰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100만원이었고 거래 당시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여권 사본 은 받았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터라 거래당시 대화내역은 사라져서 없습니다.

4.계좌이체로 거래해서 당시 판매자 명의 계좌로 100만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1표시도 안사라져서 읽었다는 표시도 안뜨지만
문자는 1표시가 사라져서 일부러 무시했다는 점이 보이구요

그 아이디로 캐시충전도 100만원 이상 했기때문에 게임사에 문의하여 제가 이용했다는 내역은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내용은 계정 구매 이후 본인인증 필요할때 인증번호 받았았던 대화내용 뿐입니다
사기죄 처벌이나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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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범죄의 입증여부가 불분명하나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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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에 의한 계정거래로 사기죄 고소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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