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입니다.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22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3년1월에 신고) 때 카드매출내역이 잡혀있는걸 모르고 기타현금매출로 잡아 신고를
한걸 어제 발견해서 우선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드 매출은 따로 한적이 없다가 22년도부터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플랫폼 거래가 카드매출 이더라구요
*고객이 카드결제하면 저희 사업자통장으로 현금 입금
플랫폼 이용이 처음이다보니 이게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와서
현금으로 들어오는걸로 착각하고 기타현금매출로 신고했었습니다.
24년 1년 된 상태에서 어제 급하게 홈텍스에서 22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들어가서
신용카드매출내역 누락된거 다시 체크하고 기타현금매출애 합산된 기타현금매출 차감하고
수정 신고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수정신고 사유란에도 플랫폼 매출이 카드매출인지 모르고 기타현금매출로 잘못 신고했다고 써놓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