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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톤땀촌
땀톤땀촌24.01.02

22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수정신고 문의

간이과세자입니다.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22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3년1월에 신고) 때 카드매출내역이 잡혀있는걸 모르고 기타현금매출로 잡아 신고를

한걸 어제 발견해서 우선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드 매출은 따로 한적이 없다가 22년도부터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플랫폼 거래가 카드매출 이더라구요

*고객이 카드결제하면 저희 사업자통장으로 현금 입금

플랫폼 이용이 처음이다보니 이게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와서

현금으로 들어오는걸로 착각하고 기타현금매출로 신고했었습니다.

24년 1년 된 상태에서 어제 급하게 홈텍스에서 22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들어가서

신용카드매출내역 누락된거 다시 체크하고 기타현금매출애 합산된 기타현금매출 차감하고

수정 신고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수정신고 사유란에도 플랫폼 매출이 카드매출인지 모르고 기타현금매출로 잘못 신고했다고 써놓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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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로 신고를 했다가 이후 이를 수정하여 신용카드 매출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차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 관련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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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기타매출로 신고를 하셨으므로 금액상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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