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관련 주택임대사업자 유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5년 3월에 매매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16년 7월부터 등록하여 오피스텔 임대주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작년 5월 돌아가셔서 등기정리 후 사업자 정정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오피스텔 임대를 할때 꼭 주택임대사업자가 필요한것인지? 아마도 소유하신 다른 부동산이 있어 종부세 관련 해서 사업자를 유지하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지방에 5억이하 주택 2채 보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 및 내국세의 소득세 산출시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료 5% 이내 상승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과태표, 세액 추징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