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이메일로 민원인에게 자료 보내달라는 게 흔한가요?
주민센터 갔는데 직접 와도 되지만 자기 메일로 서류 스캔본을 보내주면 편하다고 직원이 그러는데
그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싹다 포함된 부동산 계약서거든요 이거를 공적인 이메일이든 사적인 이메일이든 언제 지울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 웹에 남겨놓는 게 영 찜찜해서요
구청에서도 똑같이 무슨 민원 처리하는데 저거 다 포함된 서류를 참고용으로 자기 사내 이메일로 보내달라지를 않나
다른 부서에서 접수해서 넘어간건데 그 부서에선 제 개인정보 싹 가리고 넘겨줬더라고요? 그 점 언급하니까 알았다 그냥 참고용인거니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취소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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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이메일로 민원인에게 자료 보내달라는 게 흔한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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