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혜택을 받습니다.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리하게 적용됩니다.(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2. 혼인으로 합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 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 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및 보유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3. 부모로부터 10년이내에 5천만원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액1억 -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5천 x 10% =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3개월되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