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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에뮤88
파란에뮤8820.08.30

제 명의의 서울 집이 있는데 본인명의의 부산 집이 있는 여친과 결혼준비중입니다

둘다 대출을 엄청끼고 있는 중이며 저와 여친은 모두 부산경남에 직장이 있어 여친명의의 집에 살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할때 1억을 지원해주신다는데 어디다 쓰는게 부모님이 기분나쁘시지 않을까요?

참고로 세금문제로 공동명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부부가 실거주예정인 여친집의 보금자리론을 상환한다

2 실거주 예정이 아니지만 저의 명의인 서울집 구입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한다(5년 이내에 상환 후 주담대를 받아 제 명의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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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르고, 집의 금액도 모르니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일단은 부모님께 지원해주신 1억은,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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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지원을 어디에 쓸지는 주관적인 내용이라 답변드리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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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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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재무설계 카테고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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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혜택을 받습니다.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리하게 적용됩니다.(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2. 혼인으로 합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 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 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및 보유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3. 부모로부터 10년이내에 5천만원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액1억 -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5천 x 10% =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3개월되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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