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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고릴라197
반가운고릴라19724.01.18

신혼부부 매매대출 조건에 적합할까요 ?

한명은 현재 여자는 20대 남자는 30대입니다.

남자는 본인 소유로 된 (본인앞으로 대출받고 본인 명의로 구입함) 집에서 부모님과 (두 분 모두 60대이상) 세대원으로 살고있습니다.

여자는 자매 소유로 된 집에서 부모님과 자매와 함께 세대원으로 살고있습니다. (집 구매한 적 x)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하려고하는데, 남자는 이미 생애 최초가 안되서 여자 명의로 매매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남자는 본인 명의로 된 집을 팔 예정이여서 두명 다 무주택은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여자는 나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나이에 제한이 없나요 ?

또, 혼인신고를 한 후 현재 20대가 살고있는집에 세대주를 자매에서 여자로 바꾸고 남자는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될까요 ? 혹시 기간도 얼만큼 살아야한다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남자 형제 집에 여자남자 모두 혼인신고 후 세대주로 변경하고 전입신고하면 가능해질까요?

당장 전입신고 할 집이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할거같은데 ... 꼭 생애최초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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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두 상품의 조건과 방법을 간단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

    전화로 상담 후 신청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4억 원이고, 금리는 2.15% ~ 3.55% 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특례 보금자리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

    전화로 상담 후 신청

    특례 보금자리론의 최대 한도는 9억 원이고, 금리는 4.25% ~ 4.55% 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남자가 본인 명의로 된 집을 팔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므로, 여자 명의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후 현재 20대가 살고 있는 집에 세대주를 자매에서 여자로 바꾸고 남자는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하거나 다른 세대원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혼인신고 후에도 다른 세대원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해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또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꼭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하므로, 남자가 이미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1주택자도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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