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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테리어274
우렁찬테리어27421.02.22

이혼하고 싶은데 소송가능 할까요?

신랑이 임신중에 유흥업소를 갔습니다.

그당시에는 인정하고 싹싹 빌어서 용서했는데

이제는 니가 오해한 것 이라며 오리발입니다.

그당시 캡쳐 했던 문자는 다 지워지고

현재는 증거가 없는데 그래도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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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에는 해당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등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나 기타 혼인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해 보이고, 이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이혼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그 사유와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이혼소송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