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퇴사후 이직했습니다.
전직장, 현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제가 5월에 직접 국세청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세무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 회계 파트에 질문을 남겨주시는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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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월달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관련 자료들이 올라오니, 신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처리해주며,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은 적용 한 뒤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에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지만 인적공제 및 보험료 납부자료만을
토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챙겨 5월에 신고를 하시면 환급세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해야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1/15 홈텍스 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볼때 전직장에서 해주면 좋은 것이나 의무도 없으며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2. 현직장의 경우 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연말정산 자료제출 및 해주는데 있어서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서는 인력자원이 부족한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어렵다고 하니 아쉽겠습니다.
3. 결론적으로 5월달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