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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1.01.17

연말정산 어떻게 받나요?따로 첨해봐서 모르겠네요

2020년1월1일 입사 /2020년12월31일 퇴사

회사에서 연말정산 따로 신청하라고합니다.

그럼 올해5월에 저는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신청할수 있나요?

필요서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하면되나요?

신고를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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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escomiri/22218946575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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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 계속근로가 아닌경우 5월달에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나 관할세무서 서면제출등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며, 소득, 세액공제 적용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기위해 하는 것 입니다.

    급여낼때 공제한 세금(원천징수 세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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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따로 받아두지 못하셨더라도 회사가 적법한 시기에 제출한다면 4월 이후 조회가능 합니다.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오픈된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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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12월31일에 퇴사하시고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회사에서는 불가능하시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쯤이면 회사 측에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추가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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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조회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해당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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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다음연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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