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4대보험 등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아는사람 소개로 그사람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일당 20만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급여 산정방식은
일한 일수에 20만원 곱하고 거기서 3.3% 세금 떼고 다음달 10일에 받는식으로 하고있어요.
3.3%로 외에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따로하지않았습니다.
4대보험중 건강보험은 이 일 하기전에 백수일때 지역가입자로 돌려놓았구요.
다른것들은 지금 나가는게 없는 상태인데요
일을 시작한지는 두달정도 됐습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규칙적이진않지만 8월엔 대략 열흘정도 했구요
9월은 사정이 있어 2일밖에 하지않았습니다
이번달은 평일 주5일 방식으로 계속 하고있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평일 주5일 방식으로 꾸준히 일을 하게될것같은데요 다만 언제까지 하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상황인데,
1. 이런식의 일용직도 4대보험은 필수 가입인가요?
2. 필수라면, 지금 납부하고있는게 없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든다고 한다면 그럴수가 있는지, 그러할때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3. 필수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3.3%의 세금만 떼고 받는것이 더 유리한지?
4. 3.3%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건지?
5. 4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면 가입방법과 납부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따로 해야하나요? 따로해야함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도 자세히 알려주는곳이 없어요ㅠㅠ
6. 아니면 이런 일용직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때 고용,국민연금등을 한번에 납부하거나 하는식으로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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