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직장 외에 투잡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용직 알바는 한지 꽤 되었는데 소득세를 안떼고 있어 연말정산, 종소세신고를 안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월 8일근무,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된다고(원래 산재, 고용은 사업주가 전액부담으로 넣고있었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징수했습니다.
소득세가 발생을 안하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발생이 됐더라도 연말정산을 안하는것은 알겠는데
혹시 4대보험 납부를 하면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게된다면 상용직으로 소득세를 제한 뒤 급여를 받게 되나요?
투잡 인사담당자한테 슬쩍 물어보니 계속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고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고하는데
4대보험이 걸려있어서 어떻게되나싶습니다.
월 8일근무,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할수없게되나요?
이 경우 제가 부담해야될건 연말정산 준비 및 종소세 준비인가요 ?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 이게 제가 일용직을 계속 한다해도 할수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