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경품으로 상품을 0원 /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일지 궁금해요!
경품으로 일정금액을 제공한것이 아닌 사실상 100%, 99% 할인쿠폰을 제공하게 되는것이라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