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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몽구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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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전액 쿠폰으로 제공해도 제세공과금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입점한 업체가

5만원 초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전액 쿠폰을 지급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쿠폰 가격만큼(=상품 가격) 회원에게 제세공과금22%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쿠폰이라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회원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어떻게 발급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칙 22%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 쪽에서 부담하여 비용처리 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금액이 작아서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별도로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회사가 고객의 세금을 대납한다면 해당 금액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