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입점한 업체가
5만원 초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전액 쿠폰을 지급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쿠폰 가격만큼(=상품 가격) 회원에게 제세공과금22%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쿠폰이라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회원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어떻게 발급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