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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꿩190
섹시한꿩19022.06.07

상품권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늘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업체에서 행사를 기획중인데, 늘 대행을 통해 경품지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직접 경품을 지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품으로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려 하고 있는데, 지역상품권도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이겠지지요?

만약 등수별로 20만, 10만, 5만 지급한다면 5만원은 세제공과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20만원과 10만원 당첨자에게만 22% 받아서 대납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가 기타소득 신고도 다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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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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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상픔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20만원, 10만원에 대해서만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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