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업체에서 행사를 기획중인데, 늘 대행을 통해 경품지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직접 경품을 지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품으로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려 하고 있는데, 지역상품권도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이겠지지요?
만약 등수별로 20만, 10만, 5만 지급한다면 5만원은 세제공과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20만원과 10만원 당첨자에게만 22% 받아서 대납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가 기타소득 신고도 다 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