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입니다.
상속세의 공제한도(면제한도)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는 5억원 이하는 5억을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