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ᆢ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상속하는데 공제 금액이
얼마까지 인지 알려 주세요 ? 그리고 부동산 산출 금액은 어느금액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시 법적소유권 이전이고 증여는 살아계신는 동안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둘은 상속세. 증여세로 각 산출방식 다르므로 정확한 소유권 이전 방식을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증여의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된 금액 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의 경우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도 상속기준일(사망개시일)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은 평가되며, 공제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하는데 상속대상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상속공제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입니다.
상속세의 공제한도(면제한도)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는 5억원 이하는 5억을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로 각 구간별로 10%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 햬택을 위해서는 이 과세 표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공시시가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궁금하시기에 질문을 올리셨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의 규모 및 형태를 자세히 알수 없기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현황을 체크하셔서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이 나올듯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