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 금액에 대한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 : 사망하여 망인이 가지고있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것
증여 : 사망과 관련없이 재산 이전하는것
둘다 과세대상입니다. 상속 : 5억 공제
증여 : 5천만원.공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하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1. 돌아가신분에게 배우자가 있을경우
- 상속재산가액 10억 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2. 돌아가신분에게 배우자가 없을 경우
- 상속재산가액 5억 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가액이 부모님 중 어느 한분만 생존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돌아
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소겟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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