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
네일샵계약할때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에서 바닥50만원 천장 70만원선으로 총1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폐업해서 철거하려니까 바닥천장을 완벽하게살려두고 철거하라네요 인테리어할때 천장에 조명 에어컨설치하였고 바닥일부는 패디단상도있어서 그부분엔 타일이없어서 살려 두려면 철거후 다시 부분타일갈아야하는데 전 바닥천장만
4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때 지불했던 인테리어내역과 계약서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벽이적혀있지만 벽은안해주셨습니다
1.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임(임차인 현장확인후 계약함)
현상태에서 임대인은 바닥(데코타일), 천정(택스) , 벽은 임대인에 공사하여 주기로함.
5.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상기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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