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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을 했을 때 시중은행 대출을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이구

이사를 가야할 시점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저도 그냥 갱신계약을 해야하나 고민중인데요.

금액도 하향해서 재계약할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재계약을 하고 버팀목을 갈아타고 싶은데요,

재계약을 하고 바로 버팀목을 갈아탈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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