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고있는 전세집을 버팀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지금은 일반청년전세대출로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중간에 버팀목전세대출로 변경살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에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이 무조건 2년만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잔존 계약기간
동안에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가능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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