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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경이로운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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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전세집을 버팀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지금은 일반청년전세대출로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중간에 버팀목전세대출로 변경살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간에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대출이 무조건 2년만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잔존 계약기간

      동안에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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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가능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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