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장 자격조건을 조작하여 당선되었다면 효력이있나요???
번영회 정관엔 회장자격은 2연이내(선임일 기준) 3회이상 (총3기이상) 관리비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020년 9월 총회에서 관리비고지서상 4회 연체표시가 되어 있어 다른 후보자측에서 자격조건을 제기하자 관리소측에서 2019년 9월달 관리비입금처리시 경리 여직원의 실수로 이중 입금되어 20년 7월 20일 재부과 하였는데 1년전 관리비금액을 입금하다보니 선입선출식으로 금액이 나뉘어져 표시 되었을뿐 실제로 2개월만 연체하였다는 관리소장 확인서로 일단 선거를 치룬후 당선되었습니다. 피당선인측에서 이걸 문제삼아 회장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여 본안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선된 회장이 관리실 여직원의 실수로 이중 입금된걸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였으나 실은 20년 7월에 재부과된게 아니라 이미 20년 5월에 재부과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당선된 회장은 이미 5월부터 8월까지연체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굴하고 이를 속여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5월에 고지한 회장측 고지서를 여직원과 회장측 입주자와 회장이 전산회사를 찾아가조작하였다는 사실을 관리소장 증언으로 2일전에 알아 본안 소송에 관련서류들과함께 여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5월 13일 재판을 합니다. 이런경우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가요??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관리비 고지서를 조작하였다면 입주자들이 어떤방법으로 민.형사적 조치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택된 증인을 통해 위 내용이 입증된다면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조작했다면,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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