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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빡구
임빡구23.10.19

치과 의료비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치과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를 계속 진행중인데요.

올해 3월부터 다녔습니다.

치료비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구요.

따로 현금영수증은 묻지 않길래 저도 별말은 안했는데

요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안끊어주나요?

지금까지 금액만 800만원이 넘었습니다.

아직 치료가 더 남아서 계속 다닐텐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얘기해야하나요?

나중에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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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현금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병원측에서 자료제출이 늦거나 누락되는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부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누락된 경우라면 따로 영수증과 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병원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결제분은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조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신경우 현금영수증은발행하지않습니다~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해보시면 조회될거에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발행을 거부할 경우 발행거부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