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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안녕히
안녕히

건물에 들어와서 층 마다 전단지 고소할려하는데 법률 문의

건물안에 듷어와서 전단지를 붙히고 갔는데

고소 할랴고 하는데

적용되는 법 알려주세요.

전단지에 대해선 사건 접수를 해서

계도조치가 떨어진 상태이며

건물 칩입에 있는 추가적인 신고접수는 아직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범죄 처벌까지 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