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에 들어와서 층 마다 전단지 고소할려하는데 법률 문의
건물안에 듷어와서 전단지를 붙히고 갔는데
고소 할랴고 하는데
적용되는 법 알려주세요.
전단지에 대해선 사건 접수를 해서
계도조치가 떨어진 상태이며
건물 칩입에 있는 추가적인 신고접수는 아직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범죄 처벌까지 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