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있나요?
최근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 받았고,
오늘 집행관으로부터 언제언제 집행하러 갈 거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하는 말이
"해당 건물이 주거공간이 아니라 공장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참고로 해당 건물은 큰 공장까지는 아니지만, 1인 가내수공업자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넓이의 창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집행관이 하는 말이
"임차인이 혹시 사업자등록증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안에서 뭘 만드시는 것 같더라. 만들어서 어디 파는지까지는 잘 모른다"
그러니 집행관이
"아.... 만약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냈고,
그 사업자등록증 명의랑 임차인 명의랑 다르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 / 냈다면 명의 일치하는지 여부는 나도 모른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럼 집행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집행은 열쇠공이 따고 들어가서 건물 안에 고시문 같은 걸 붙이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는데
집행관 말대로 실제 그 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 여부와
그 사업자등록증 명의랑 다를 때
왜 강제집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행관에게 전화 상으로 물어봤을 땐
설명을 정확하게 안해주셔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집행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상 임차인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르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아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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