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운아비106

고운아비10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 받았고,

오늘 집행관으로부터 언제언제 집행하러 갈 거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하는 말이

"해당 건물이 주거공간이 아니라 공장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참고로 해당 건물은 큰 공장까지는 아니지만, 1인 가내수공업자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넓이의 창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집행관이 하는 말이

"임차인이 혹시 사업자등록증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안에서 뭘 만드시는 것 같더라. 만들어서 어디 파는지까지는 잘 모른다"


그러니 집행관이

"아.... 만약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냈고,

그 사업자등록증 명의랑 임차인 명의랑 다르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 / 냈다면 명의 일치하는지 여부는 나도 모른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럼 집행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집행은 열쇠공이 따고 들어가서 건물 안에 고시문 같은 걸 붙이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는데


집행관 말대로 실제 그 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 여부와

그 사업자등록증 명의랑 다를 때

왜 강제집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행관에게 전화 상으로 물어봤을 땐

설명을 정확하게 안해주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집행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상 임차인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르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아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나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과 명의가 다르다면 그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