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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낙지265
대단한낙지26520.03.20

제로 페이 혜택에 대해서 질문

정부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밀어주는데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세금 혜택도 있다고 하던데

다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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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우대수수료율을 낮추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카드사, 밴사, PG사 등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 상 결제 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부과는 불가피하므로 가맹점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제로페이_제로페이 개념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낮춘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는 볼 수 없던 낮은 수수료의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간편결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밴사 등의 제3의 시장참여자가 없는 별도의 결제망을 사용함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구조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간편결제시스템에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스템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플랫폼 등이 공익적 차원에서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합의하면서 매우 낮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0%(최저),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최고)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만큼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대비 매우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적용되지만, 직전년도 매출액 12억원 이하라면 1%도 안되는 수수료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죠.

    2. 제로페이_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참고]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사업자에게 수수료 혜택이 있다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제로페이는 최고 4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죠.

    3. 제로페이_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참고] 결제수단 별 소득공제*율

    이렇게 보면 기존의 혜택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시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연봉 2,700만원* 직장인이 연봉의 60% (1,620만원)을 지출했을 때 연말정산 시 환급액


    * 서울시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기준(서울시 생활지도 소비편, 신한은행)

    기준
    4. 제로페이_결제수단별 연금정산 환급금 시뮬레이션 기준


    결제수단별 환급액* 비교
    5. 제로페이_결제수단별 연금정산 환급금 시뮬레이션 비교

    연봉 2,700만원의 직장인이 60%를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를 100% 사용했을 때보다 신용카드 50%, 제로페이 50%를 사용했을 때 약 24만원가량 더 환급 받을 수 있네요!

    또한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9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https://banksalad.com/contents/%EC%A0%9C%EB%A1%9C%ED%8E%98%EC%9D%B4-%ED%98%9C%ED%83%9D%EB%B6%80%ED%84%B0-%EA%B0%80%EB%A7%B9%EC%A0%90%EA%B9%8C%EC%A7%80-%EA%B9%94%EB%81%94-%EC%A0%95%EB%A6%AC-NnbzF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1

    처음엔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의 공제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연말 국무회의를 통해 30%로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혜택이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오히려 체크카드 사용시 포인트나 페이백 혜택이 존재해 오히려 제로페이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2019년 과세기간까진 40%를 유지하고 2020년부터 변경해야 뒷말이 안나올텐데, 무시하고 소급적용한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더군요.

    소상공인 입장에선 결제수수료 0%라서 좋지만, 결국 소비자가 안쓰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 소비자제로페이 혜택

    소득공제 40%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금액의 최대 40%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최대 15%), 체크카드(최대 30%)보다 연말정산에 서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하신 제로페이 결제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 적용

    공공시설 할인 혜택

    ※ ‘19.5.9 기준 시 공공시설 할인 현황(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대공원(테마가든, 동물원 입장료 30%)

    ▶ 서울식물원(온실 입장료 30%)

    ▶ 서울교통문화교육원(이용료 10%)

    ▶ 서울상상나라(입장료 20%)

    ▶ 서울시립과학관(입장료 30%)

    ▶ 한강르네상스호, 한강505호, 서울함공원 (이용료 10%)

    ▶ 서남물재생센터 내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이용료 10%)

    ​지갑이 없이도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간편결제 앱 속 제로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공공시설 할인과 40% 소득공제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