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기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 인적공제가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