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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슬거운검은꼬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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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언제 어떻게 받는건가요?

인적공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언제 어느경우에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못받는건지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기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 인적공제가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신고시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