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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연말 정산할 때 인적 공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 공제라는 것도 있던데, 인적 공제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 뜻이 알고 싶고,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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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2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사람별로 1인당 150만원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비가 늘어나니 세금을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60세이상 부모, 20세이하 자녀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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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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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인적공제 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내용은 다음돠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3) 자녀 : 만 20세 이하인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4) 부모 :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상기의 1), 2), 3), 4)의 경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적용 및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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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의 부양가족 공제를 말하는 것이며 인당 150만원씩 본인 소득에서 차감해줍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비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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