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인적공제 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내용은 다음돠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3) 자녀 : 만 20세 이하인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4) 부모 :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상기의 1), 2), 3), 4)의 경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적용 및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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