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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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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인적 공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 공제라는 것도 있던데, 인적 공제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 뜻이 알고 싶고,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사람별로 1인당 150만원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비가 늘어나니 세금을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60세이상 부모, 20세이하 자녀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인적공제 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내용은 다음돠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3) 자녀 : 만 20세 이하인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4) 부모 :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상기의 1), 2), 3), 4)의 경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적용 및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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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의 부양가족 공제를 말하는 것이며 인당 150만원씩 본인 소득에서 차감해줍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비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