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 무관하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녀 :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모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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