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제일 큰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 한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정도 공제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입니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각각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장애인이나 부녀자, 한부모가정 등의 추가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 무관하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녀 :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모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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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해 연령 및 소득요건 등 충족시 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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