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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22.12.28

인적공제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제일 큰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 한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정도 공제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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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입니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각각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장애인이나 부녀자, 한부모가정 등의 추가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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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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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 무관하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녀 :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모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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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해 연령 및 소득요건 등 충족시 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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