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이 일용직으로 일을 한 첫날 사고시 산재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10일전 용역소를 통해 하루 감농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10일 후 농장주가 아닌 농장에 일하는 지인을 통해 일을 하러 가겠다고 하고 당일 출근하였다가 점심시간에 낙상하여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농장주가 본인들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처리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나요? (계약서는 쓴적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재해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농장주가 아닌 지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