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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3.10.02

현대해상 단기운전특약시, 사고났을때 어떻게 되나요?

제 차를 친구가 단기운전특약보험을 들고, 운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대해상 보험에 들어있어서, 친구도 현대해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구요

1. 보험들고, 친구가 차사고가 나면 보험료할증이나 다른 패널티는 저한테 오나요?

2. 저한테 온다면, 제차를 빌려주면서 책임의 소지를 분리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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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고할증은 기명피보험자에게 돌아 갑니다.

    2. 원데이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만, 보장한도를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되니, 본인에게 할증이 부여 됩니다.

    원데이 보험에 가입 후, 무사고가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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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 됩니다.

    차주는 차량 빌려준 데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차주가 사고낸거 아니더라도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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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기운전특약은 정확히는 님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님의 질문은 단기운전특약이 아닌 원데이보험을 친구가 별도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일단 친구가 원데이보험등을 가입하여도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님의 자동차보험이 일부 적용이 되어 님 보험도 일부 할증이 되게 됩니다.

    2. 이는 자배법상 소유자의 책임으로 인한것으로 이도 보상을 하는 보험은 없고 소유자가 차량을 빌려준 경우 법률상 소유자가 자배법상책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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