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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낙타164
조신한낙타16422.10.21

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관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는 제 명의이고 친구에게 차를 대여해줄 예정입니다.

만약 친구가 제 차로 대물, 대인 (사망) 사고를 내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보험료 상승분 말고) 궁금합니다.

운전자 특약은 친구 1인 지정 또는 모두 (운전) 가능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대물, 대인 (사망, 중상) 등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할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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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대인 (사망, 중상) 등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할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 우선 해당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친구가 지정 또는 누구나로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이 처리가 된다면, 피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해당보험이 친구만 지정된 상태에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되어, 님도 해당 사고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만약, 친구 또는 타인이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님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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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만 친구분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둔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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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만 친구분이 적용가능하게 누구나 보험이나 친구 1인 지정으로 해두시면 사고시 보험료 상승 이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친구분 이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의 경우 책임 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차주도 책임이 있어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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