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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3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는 어떤 곳인가요?

최근 예적금 고금리 상품으로 인해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금자 1인 기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걸로 보아 딱히 뱅크런? 이런 걱정은 안되는데

사람들은 다들 상품가입을 망설이더라구요..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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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뱅크런을 말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설립이유나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이유와는 관계 없이 이 기관들이 자본금이 부족하고 PF대출이라는 고위험의 대출상품에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PF대출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등과 같은 건물을 건축할 때 건설회사에게 '건설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PF대출은 향후 분양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상환의 가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다보니 짓기만 하면 분양은 빠르게 되고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수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신용금고 또한 PF대출에 대한 투자 수익을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며,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2금융권이 지원한 PF대출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작은 상가에 대한 PF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이미 4월부터 분양이 되지 않아서 연체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아파트 PF대출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뱅크런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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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고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저축은행으로 단축된 명칭을 사용합니다. 즉 상호신용금고는 저축은행의 다른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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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융은 2금융권으로 1금융권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나 재무적으로는 다소 취약한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5천만원까지만 예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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