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가되려면 재산이 얼마 미만인가요?
생활보호대상자 조건중에 재산에 관한것이 궁금한데요. 자가나 전세 월세중 월세만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전세도 대상자가 될수 있는 것인지 ?.. 재산은 부동산과 유동자산 가각 얼마나 보유해야 자격이 주워지나요?
6000만원짜리 전세를 본인앞으로 계약했다면 영세민대상자 조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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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행정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기때문에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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