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세련된천인조267
세련된천인조26721.10.20

회사가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전환 :실업급여

회사가 원래 개인사업자인데 2016년에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전환 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4대 보험은 2018년부터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 등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2013년부터 일하셨지만 2018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2018년 이후의 기간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원래 개인사업자인데 2016년에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전환 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4대 보험은 2018년부터 들었습니다.

    1. 현재 재직중이므로,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정당한 이직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잘못되었으니, 소급가입할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13년도부터 근로한 것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영업 물적 자원들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라면

    계소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4대보험 기간 정정요청하시기바라며,

    3년치까지 소급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문의라면, 사업장이 바뀌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6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