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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노는하이에나
세입자가 월세 2천만 원을 미납했는데, 최근 이사를 갔고, 500만 원만 갚았습니다.
남은 1,500만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이사 간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남은 미납금 1,500만 원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어떤 절차와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이므로 명도소송은 필요치 않겠네요.
우선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납 임대료에 대하여 지급 독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룰시, 금전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도 채무불이행 시 계좌압류,동산압류등의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민사소송에 이기더라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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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일단 월세 2천 미납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모두 제하시면 되고
그게 되지 못하면 민사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