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6호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해당 압류 통지서에 말미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끝."으로 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으로 해당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