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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아나콘다23321.03.06

월세 아파트 세입자 보증금 압류 통지 어떻게 대처해야?

지방법원으로부터 저의 아파트 월세세입자를 채무자로

저는 제3채무자로 하여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압류금액 : 채권자의 채무 변제액 7백5십만원

월세보증금 : 2천만원

이 경우 임차 만기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7.5백만원을 내주지 말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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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6호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해당 압류 통지서에 말미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끝."으로 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으로 해당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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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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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월세보증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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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압류통지로 인하여 7.5백만원이 압류된 상태라 내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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