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아파트 세입자 보증금 압류 통지 어떻게 대처해야?
지방법원으로부터 저의 아파트 월세세입자를 채무자로
저는 제3채무자로 하여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압류금액 : 채권자의 채무 변제액 7백5십만원
월세보증금 : 2천만원
이 경우 임차 만기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7.5백만원을 내주지 말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6호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해당 압류 통지서에 말미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끝."으로 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으로 해당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월세보증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압류통지로 인하여 7.5백만원이 압류된 상태라 내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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