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내용이 맞는 것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에 따른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증빙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