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국내 여러 증권사중에 한 곳을 선택해 관련 어플을 설치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기본소득공제 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 22%(지방세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매입가) - 250만원(기본공제)] * 22% = 55만원 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한 해동안의 양도가와 매입가의 차액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양도소득신고는 양도한 달의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시고(예 : 1월에 양도하셨으면 3월 말일까지 예정신고), 여러 건의 양도가 있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신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