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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직박구리199
모던한직박구리19920.02.12

해외주식 해보려는데 방법과 양도 경우 양도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해외 주식을 시작해보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해외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쉽고 간결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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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국내 여러 증권사중에 한 곳을 선택해 관련 어플을 설치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기본소득공제 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 22%(지방세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매입가) - 250만원(기본공제)] * 22% = 55만원 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한 해동안의 양도가와 매입가의 차액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양도소득신고는 양도한 달의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시고(예 : 1월에 양도하셨으면 3월 말일까지 예정신고), 여러 건의 양도가 있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신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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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외주식 투자목적으로 증권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국내주식 거래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의 과세대상 범위는 더 넓습니다.

    결제일 환율로 환산하여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 요건에 해당할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며, 미달할 경우 15.4% 분리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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