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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캥거루263
색다른캥거루26322.07.21

일반사업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신고시 궁금한점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6일마다 월세를 (부가세포함) 납부 하는데요~


6월 임대료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7월11일날짜에 받았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보려는 중인데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창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자료불러오기+조회를 해보니

임대료 한건이 입력이 안되어있던데

그게 7월11일날 발급 받은건 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란에서




6월 임대료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추가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이걸 포함시키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초보사장이라..; 몰라서 여기에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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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사진을 보니 작성일자가 7/11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7월로 잘못발행했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당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6월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