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장 누수 때문에 문의 드렸습니다.
12/7일 경 천장에서 누수가 발상해여 집주인에게 연락 했고, 방수처리 해준다고 하여
방수작업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7일 경 천장벽지?가 무너지면 물이 왕창 쏟아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 했고, 방수 작업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작업을 진행하려면 1~2주 지켜보면서 물이 마를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누수된 물에서 썪은내가 나서 바로 조치 요청을 했는데,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방수작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천장벽지가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내려 앉아서 물이 쏟아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냄새는 어쩔거고, 더 무너져서 다른 기기에 손상이 가거나, 또 청소는 어쩔껀지 마냥 기다리기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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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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