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 내용증명을 보내기전에 누수탐지를 먼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누수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처음 누수는 화장실에서 시작됬습니다
화장실누수 때문에 윗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화장실 누수는 고쳤습니다 그러나 누수를 잡고 화장실 벽지에 관련해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했으나 리모델링 해달라고 여러번 문의를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거실과 베란다에서도 누수가 진행되어 관리소를 불렀는데 관리소에서는 외벽이 아닌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누수가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인해 윗집주인에게 여러번 누수로 인한 피해때문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윗집 문제라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누수탐지를 부르지 않고 먼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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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문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건으로 사전에 누수탐지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누수탐지 없이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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