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1,2차 접종때도 강제는 아니였습니다. 다만 접종하지 않으면 백신패스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결국 강제적인 접종과 크게 다른 것이 없지 않냐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강제로 접종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60대 이상의 경우 4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면역저하자(암환자 및 장기이식자) 130만명이 첫 대상자이며,
이후 3/1일부터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50만명이 4차 접종 대상자로 선정되어있습니다.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확진 후 완치된 경우라면 3차 및 4차 접종을 꼭 권고하지는 않고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아직 감염되지 않았고 고령이거나 위험군이라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