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신고해보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작년 워낙 매출이 소액이였던지라 카드매출+현금+신용카드(주유비)
정도만 기입하면 되겠더라구요
카드는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하니 금액이 월별로 나오고 현금은 그냥 기타 매출에 제가 쓰는 거 같던데 신용카드가 조금 헷갈려서요
사업자 카드로 따로 등록은 안해놨는데 지금 등록해도 작년 카드 명세서에서 주유비만 기입하면 되나요?
(작년 3분기에 일반 사업자로 화물차(픽업트럭)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지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