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할때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고해보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작년 워낙 매출이 소액이였던지라 카드매출+현금+신용카드(주유비)
정도만 기입하면 되겠더라구요
카드는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하니 금액이 월별로 나오고 현금은 그냥 기타 매출에 제가 쓰는 거 같던데 신용카드가 조금 헷갈려서요
사업자 카드로 따로 등록은 안해놨는데 지금 등록해도 작년 카드 명세서에서 주유비만 기입하면 되나요?
(작년 3분기에 일반 사업자로 화물차(픽업트럭)를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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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지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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