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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3.01.23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할때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고해보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작년 워낙 매출이 소액이였던지라 카드매출+현금+신용카드(주유비)

정도만 기입하면 되겠더라구요

카드는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하니 금액이 월별로 나오고 현금은 그냥 기타 매출에 제가 쓰는 거 같던데 신용카드가 조금 헷갈려서요

사업자 카드로 따로 등록은 안해놨는데 지금 등록해도 작년 카드 명세서에서 주유비만 기입하면 되나요?

(작년 3분기에 일반 사업자로 화물차(픽업트럭)를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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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지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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