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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농업인 자녀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까지 면제가 되는지

면제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 금액은 현금으로 환산시 2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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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원의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농자녀 등이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공제를 받은 이후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꼼꼼하게 정리해놓은 링크를 공유해 두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세무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출처 : 한우마당(http://www.ihanwoo.kr)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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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하여 1억원까지 감면됩니다. 이때 부모는 증여일로 소급하여 3년전부터 쭉 농지 인근 지역에 살며 농업에 종사하셨어야 하고, 농업 소득 외 타 소득이 있을 시에는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분 또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마찬가지로 증여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실제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하며 감면 이후에도 5년간은 사후관리되어 농사를 짓지 않게되거나 타 소득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세액이 추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액이 2억으로 크진 않으므로 만약 해당 규정을 충족하실 경우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시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된 1억5천에 대해 세액이 부과되어 약 2천만원의 증여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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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5년간 증여세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금액이 대략 2억일 경우, 증여세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에 해당할 것.

    2.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증여자가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것.

    1) 증여자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수증자(영농자녀) : 해당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영농 종사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임업,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사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사후관리 :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증여세 감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주변의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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