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감면세액은 1,000만원 인가요?
그리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모두 포함인가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영농자녀 감면이 가능한가요?
본인도 농사를 짓고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4촌이내 친척 등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ㄴ디ㅏ.
2.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