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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딱따구리148
까칠한딱따구리14822.12.08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농토를 증여 받고 싶은데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아니면

면제기간과 금액이 정해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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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증여자 요건 : 재촌자경 농민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야

    함. 다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

    인정이 안됨.

    2. 수증자 요건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농지 등 소재, 연접지역에 재촌자경

    농민에 해당되어야 함.

    * 요건 충족시 증여세 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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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2.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

    3. 농지 등의 범위

    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4. 영농 기간 제외 요건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

    5.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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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2. 요건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영농 기간 제외 요건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

    3. 내용

    ●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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